노비가된 양인을 다시 원래대로 노비안검법

Posted by 밥쏬
2016. 4. 10. 10:19 고려

신라시대에 노비는 공노비와 사노비로 나뉘어졌습니다.

공노비는 국가에 소속된 노비로서(현재 9급 공무원들을 공노비라고 부르기도 하죠 ㅠㅠ)

궁전이나 관청에서 잡일을 도맡아했고 사노비는 귀족이나 재상들의

소유이면서 그들을 위해서 일을 했죠.

신라 말 귀족들은 3천명의 노비를 거느렸다는 기록이 있을만큼

노비가 증가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태조 왕건은 통일 후 원래 양민이었다가 노비가 된 자들을

해방하려고 했으나 공신들의 반대로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오히려 귀족,공신들은 노비를 늘리기에만 혈안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광종이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956년 노비안검법을 공포하며 전면적조사를 통해 양민이었던 노비를 해방시켰습니다.

태조가 그랬듯이 광종도 노비 소유자들의 반대에 부딪쳤는데

광종의 뜻은 심지가 굳었습니다.

이유는 호족위주의 혼인 정책과 호족들의 노비소유로 인해 강해진 호족을

견제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양인을 늘려서 세수확보에 용이하다는 점도 있었죠.




하지만 호족들과의 지속적인 마찰로 인해 성종은 노비환천법을 공포하였습니다.

노비환천법은 안검법과는 반대로 양인이 된 노비들을 다시 노비로 되돌려 놓는 법이었습니다.

이유는 시기가 지날수록 양인이 된 노비들이 예전 주인들을 원망하고

맞서려고 하는 풍습이 생겨서 최승로가 성종에게 환천을 건의했기 때문입니다.

그후 환천된 노비들이 반발하는 것을 강한 형벌로 다스리며 다시 노비는 증가하게 됐고

천자수모법이라는 여자노비의 아이는 무조건 노비라는 법또한 제정되었습니다.

(노비를 양인으로 돌려놓고 다시 노비로 만든다는 것은 여러모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종의 노비안검법은 너무 급진적으로 추진되어 양인이 된자가 준비를 하지 못해 다시 노비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아쉬운 점은 급진적 정책으로  밀어붙이는 추진력은 좋았으나 호족들을 회유하지 못하고 너무 직선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노비안검법은 결국에는 실패로 끝났고 신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왕의 개혁의지를 볼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